[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중증장애인 62가구에 휠체어용 싱크대등 편의시설 지원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5월1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으로 장애 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그동안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사업비 2억3556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로, 자가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장애등급, 가구소득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도에서 확정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과 달리 도시 거주 장애인은 주택개조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업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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