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5월1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으로 장애 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그동안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사업비 2억3556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로, 자가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장애등급, 가구소득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도에서 확정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과 달리 도시 거주 장애인은 주택개조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업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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