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칼럼] 지방교부세제도란?


전국 지자체간의 세원 불균등이 불러온 현실을 감안, 재정 력의 격차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세재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수요에 비해 자주 재원의 부족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위해 자주재원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재원이 지방교부세의 탄생이다. 중앙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이전,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려는 대표적 제도가 지방교부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국세수입의 일정 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행정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2017년 올해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지 22년이 되는 해다. 그 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 한 이후 각 지자체마다 예산확보에 대한 재정자립이 편차를 보이며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발생, 제도의 필요성이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과 울산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자립도는 대 부분 90%를 넘고 있다. 이에 비해 인구가 적고 낙후된 농촌지역을 포함한 기초생산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등은 불과 30%선에 불과하다. 부족 재정은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지방교부세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원활한 행정에 관한 문제점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여겨진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래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해 균형적인 집행이나 효율에 관한 필요성 끊임없이 대두 되고 있어 제도 집행을 위한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자.

지방교부세란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공정한 발전과 각종 서비스 인프라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말한다. 즉 국가가 지방에 대해 교부하는 세를 말하며 지자체의 각종 행정집행을 위한 재정 수요 조달이 열악하거나 창출이 불가능 할 때 해당 자치단체에 중앙 정부가 국가의 예산, 즉 국세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 불균등에 따른 재정 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로 줄여서 지방교부세라고 한다. 국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액을 측정, 그 금액이 기준 재정수요 액에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 보면 된다. 산출과 기준의 근거는 해당 지자체의 면적과 그에 따른 인구와 공무원 수, 노령인구 수, 가구 수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한다.

지방교부세를 분류하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나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다. 이는 매년도 기준 재정수요액에 비해 기준 재정수입액에 미치지 못 할 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다. 다시 말해 부족분에 기초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대처나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의 재정부분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을 포함한 불가항력의 사태나 재해 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한하여 교부되는 특별재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어 부동산 교부 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원하는 세금이다.

이런 지방교부세에 대한문제점이 그동안 계속 발생 돼왔고 여러 전문가들이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한 바 대략 적인 내용은 첫째, 지방교부세 규모의 확대와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지방교부세 배분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재정력의 합리적인 반영 여부에 방점을 두며, 세 번째, 특별교부금보다는 지방교부세가, 지방교부세보다 지방세가 지방분권에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며 지자체 장을 지냈던 김철민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개혁으로 지역분권시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지방교부세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이나 집행부서가 심도있는 정책을 폈으면 싶다.


특성 및 현지방교부세 현황

<자료제공: 안산 시 예산과 이선희팀장>

□ 지방교부세의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9.24% 등(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
○ 내국세 정산액(지방교부세법 제5조)

- 2017년 지방교부세 재원규모






※ (특별교부세 1조 1,622억원 운영) 행정자치부 50%, 국민안전처 50%

- 행정자치부(지역현안수요·시책수요), 국민안전처(재난안전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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