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간 동안 코스피200 지수가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 대비 40%이상 초과 상승하면 만기에 연4%를 지급한다.
40%이상 초과 상승한 적이 없고 만기 시 코스피200 지수가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일 경우 지수상승(하락)률의 100%(손익율 -5%~40%)를 지급한다.
하지만 투자기간 동안 코스피200 지수가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 대비 40%이상 초과 상승한 적이 없고 만기시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5% 미만일 경우 원금의 95%가 지급된다. 문의 1588-4285
경인북도일보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