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칼럼] 지방재정

우리나라에는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다.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편에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시행일 2016.11.30.]]라고 되어있다. 또한 제2조 (정의)에는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라고 용어의 정의가 명시되어있다.

이런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지방재정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지방자치가 재실시 된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오히려 지방자치의 본뜻과는 반하게 불합리한 재정배분방식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이 지방정부의 중앙예속화를 고착화시키는 현상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당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는 현행 8:2비율인 국세와 지방세구조를 6:4선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교부세와 교부금 법정률의 인상도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한계에 달한 지방사무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법과 제도적 조치들에 대한 방안이 절실할 때이다.

이런 추세에서 최근 기재부가 밝힌 중앙과 지방재정 전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데 대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 재정분권 논의가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 인데 국가재정을 맡고 있는 기재부는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재정분권 강화 공약에 반하는 발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2015년 재정전략회의(대통령이 주재하고 각계 장관이 모여 국가 재정의 전략적 배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재정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15∼2019)으로 지방재정을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된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영 전략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의 오모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런 재정운영 전략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오히려 수직적인 관계로 고착화 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견의 충분한 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재원의 다양화 방안은 경제성 논리에 치우친 것이며 SOC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의 한계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결국 이에 대한 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한 재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사업 초기 단계에서 확실하고 면밀한 재정 투자심사 제도를 통해 정확한 현황과 문제점등을 파악, 개선방향을 정립해서 재정지출효율성의 최대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천시의 예를 들면 대표적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에 이은 재정투자심사 지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투자심사 관련 교육 및 지짐 마련 등 투자심사와 관련된 제반업무 지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한 타당성 조사 의무 대상사업의 확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타당성분석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재정투자심사 운영 개선 측면에서 심사대상 사업 확대, 단계적 심사 평가방식 도입, 심사위원 인력풀 작성 및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한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초석인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강화에 관한 사한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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