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사 1차 구조조정에서 퇴출기업으로 확정됐던 전남 목포 C&중공업이 파산선고 절차를 밟게 됐다.

광주지법은 23일 "㈜C&중공업(대표이사 임갑표)의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대표이사 최원종)이 지난 20일 채무자인 C&중공업에 대해 파산선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허치슨터미널측은 파산신청서를 통해 "채무자의 총 자산은 4473억원에 불과한 반면 총 부채가 5285억원에 달해 채무초과 상태일 뿐 아니라 채무자가 C&중공업 계열사에게 지급보증한 채무액이 1266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C&그룹 주요 계열사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가 이미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미지급 상거래 채무가 730억원에 달한 점 ▲은행연합회에서 채무자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점 ▲주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채무자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매각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점 등도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허치슨터미널측은 "채무자인 C&중공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한주 수석부장판사)는 조만간 채무자(C&중공업) 심문기일을 열어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심문한 다음 조속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C&중공업측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혹해하고 있다.

C&중공업 핵심 관계자는 "해외 매각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파산 신청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라며 "믿기지 않은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향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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