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임동본 도의원“이재명 시장의 성남 시흥동 승마장 특혜의혹, 경기도의 엄정한 감사로 사실관계 반드시 밝혀야”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자유한국당, 성남4)이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건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차원에서 엄정한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은 2013년 11월 그린벨트지역 내 농지 1,480평에 승마장 건축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동 부지 같은 지역은 입지기준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더 이상 허가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나 1년 뒤인 2015년 4월, 동일인에게 옆 토지를, 증축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내 농지 1,512평과 건축 연면적 140평을, 이재명 시장의 방침결재도 받지 않고 수정구청장 전결로 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제기하는 특혜의혹은 5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시민이 농기계 수리 센터하나를 지으려 해도 허가가 어려운데 개인 영리시설인 3,000여평의 승마장을 허가해준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권 남용의혹,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부과 미흡, 허가 시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등을 들며 원칙 없는 행정과 편법으로 승인해준 정황이 포착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감사, 감사원감사, 검찰 특수부 조사까지 다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으나 언급한 5가지의 특혜의혹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1,512평의 2차 승마장 증축은 시장의 재량권을 구청장이 남용한 명백히 잘못된 행정행위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엄정한 기준으로 감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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