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종합일보 김종서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가 지난8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계양구의회는 1일부터 8일까지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조례안과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옥)은 계양구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연간 회의 총일수를 기존 85일에서 100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박해진)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건소 청사이전의 필요성과 부지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했으며 집행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절차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위원장 민윤홍)도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독고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보고하면서, 집행부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과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계양구의회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전의원들은 “지속적인 분권을 위한 정책과 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퇴보하고, 지역균형발전마저 후퇴,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과‘중앙과 지방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과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시행할 것’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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