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인종합일보 윤상명 기자] 최성 고양시장, 행안부장관에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 촉구


- 100만 대도시 행안부장관 간담회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조속 추진 강조

- 김부겸 장관·김진표 의원·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등 적극 동의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8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에서 ‘100만 대도시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를 문재인 정부의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최 시장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지난 7년간 실질부채 6천억 원을 모두 갚았으나 복지, SOC사업 등 45%에 달하는 지출예산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대도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며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예산, 조직, 인사 등 권한을 당장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시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와 더불어 지방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청와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진표 국회의원 등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이에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으로 △첫째,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둘째,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셋째,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수직적 분권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하는 시급성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성 고양시장 등 3개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대도시 명칭 및 법적지위 부여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등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의 필요성과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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