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종합일보 김종서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기간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본부세관은 수출입·특송·우편물 등 통관 유형별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담은「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이를 위해 우선 명절기간 동안 약 270여명의 특별 지원팀을 투입,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적기 선적을 위해연휴기간에도 선적승인 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소액 특송물품 통관을 위해 비상 대기조를 별도 마련하고, 반입량 폭증 시 즉시 투입, 신속통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 세관의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 위한 지난2016년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에는 임시공휴일을 포함, 10일간 은행 휴무로 장기간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므로, 환급신청업체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오는 29일 오후 4시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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