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추석 대목 노린 불량 식품가공업체 85곳 적발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한과를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 묵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됐다.

남 지사는 최근 주간정책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 등 먹거리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크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식품안전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제조한 강정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북어 등을, 용인시 C축산물 유통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냉동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광명시 D정육점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유통기한 경과 및 미 표시 원재료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변조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식품 13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참기름 4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고사리 등 원산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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