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 택지공급 원천차단”


- 관계법령 개정 국회·정부와 협의

- 부영주택 하자 지속적 모니터링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부실시공으로 문제된 도내 ㈜부영주택 10개단지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하고 있다”며 “이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선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화성시 등은 앞서 지난 8~9월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부영주택의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이점이 발견되면 제2, 제3의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7월 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과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도와 화성시는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단지(A70~A75블록)에 대해선 부영 측에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했다. 그 결과,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영 간에 공사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추가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이 아파트의 하자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화성시도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해 검증을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선도 현재 관계법령이 발의돼 진행 중에 있다.

남지사가 지난 9월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도권 퇴출, 기금지원 배제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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