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여성기업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올해 ‘여성기업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공구매의 경우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4%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여성기업을 전폭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내년도 여성기업을 위한 구매목표 비율은 5%다.
시는 이어 여성기업 구매목표가 4%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 등은 수의계약을 통해 여성기업에 주기로 했다.
시는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경우 여성기업인에게 0.5점을 가산하고 여성고용률 10%이상이면서 여성종업원이 10인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1점을 가점키로 했다.
시는 이어 일반기업에 지원되는 4억원 이내의 경영안전자금도 여성기업에 한해서는 5억원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보존도 3.5% 지원키로 했다. 일반기업에 제공되는 이자지원은 2.5%~3%선이다.
시는 또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4.5%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금리도 4%로 낮추는 한편 여성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유동성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시는 여성기업에 한해 중소기업기술지원단에 선정될 경우 3점 가점을 주는 한편 ▲유망중소기업 선정 5점 ▲국내.외 박람회 참가 3점 ▲해외 규격인정 획득 선정 3점 등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지원 사항에 대해 군·구 및 공사.공단에 전달, 지원을 요청하고 매년 시책 설명회 때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기업들을 위해 기관별 연결고리를 구성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을 위해 자금과 기술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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