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인종합일보 윤정용 기자] 동절기 대비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근절

포천시는 동절기를 대비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와 읍·면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MDF 불법처리 및 유류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폐목재를 소각하고 있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밭두렁 농작물 수확 후 발생된 폐비닐과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업무 시작 전·후를 틈타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시는 폐기물 불법소각과 관련해 지난해에 74건을 점검해 2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천 9백만원을 부과·징수했으며, 올해 9월말까지는 123건을 점검해 18건에 대해 고발하고 과태료 1천4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합동점검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사전 홍보 후, 11월 1일부터 1개월간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은 근무시간 뿐 아니라 새벽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집중 단속을 계획이다.

시는 점검기간 중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하며 특히,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고의적으로 설치해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설물 철거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해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깨끗한 포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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