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윤재우 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급식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과 구분되어 부정적으로 개념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청소년 역시 ‘시민’이며, 그들의 교육·상담·활동·복지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우리사회는 그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단절의 우려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예정인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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