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류재구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류재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류재구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공공영역 특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시대정신을 담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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