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김미리 도의원 대표발의,‘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지원의 범위와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의 지정, 재지정, 취소 요건 그리고 교육복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임기와 사업전담인력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교안에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교육적 함의보다는 교육복지사의 고용문제에 집중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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