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김장쓰레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50ℓ,100ℓ 사용해 배출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경인종합일보 김종순 기자] 광명시는 김장철을 맞아 가정에서 다량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할 수 있도록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

김장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은 11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는 배추, 무, 파 등 채소류 쓰레기를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인 50ℓ, 100ℓ를 사용해 배출할 수 있다.

채소류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노끈이나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꽉 짠 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한편 광명시는 수거기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단속반 2개 반(6명)을 편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색, 파란색 비닐봉투, 마대, 채소망 등을 이용해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배출된 김장쓰레기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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