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道특사경, 원산지 허위표시 김장재료 판매업자 적발


경기도는 22일 타 지역의 배추를 ‘충북 괴산 절임배추’ 박스에 포장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소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13~17일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67개소를 단속한 결과 40개소를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위반 2개소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5개소 △식품표시기준 위반 6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 5개소 △미신고 영업 8개소 △식품의 허위표시 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개소 △기타 6개소이다.

김포시 A 업체는 유명산지 배추의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은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괴산 생산 절임배추로 포장해 판매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고추장을 납품하는 여주시 B 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C 업체는 고추씨가 추가된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구리시 D 업체는 제조·가공이 완료된 고춧가루 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40개 업소를 형사입건 및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고춧가루 등 제품의 안전성과 원산지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44개 시료를 검사의뢰 했다.

김종구 특사경 단장은 “김장철이 다가오면 김장재료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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