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의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상정하기로


경기도의회가 졸속 추진과 준비 미흡으로 도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처리를 미뤄왔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을 27일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박승원(민주당) 최호(한국당) 대표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이날 “도의회는 그동안 준공영제의 일방적인 추진 제동을 통해 상호 협의 및 민주적인 숙의 절차를 일정 부분 확보했다”며 동의안 상정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이 문제점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할 수 있다는 도 집행부 보완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도의회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안건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집행부의 보완의견에는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장군수-시군의회의장) 중심의 분야별 전담기구 상설 운영 △표준운송원가 마련, 평가 체계로 서비스 개선 및 운송비용 관리 등 공적지원 통제장치 강화 △일반버스로의 준공영제 확대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준비할 것 등이 있다.

특히 시·군에서 부담스러워했던 재정분담률의 경우 도 집행부와 도의회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애초 5(도비 270억원)대 5(시·군비 270억원)에서 6대 4로 조정하면서 일선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예산 처리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정책시행 보류 결정 등 돌발상황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대표의원은 “동의안 상정은 준공영제 관련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뿐 관련예산안 처리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4자 협의체 합의가 중요한데 그 협의 과정을 주목하면서 시·군 의견과 재정여유 상황을 감안해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4자 협의체 실무기구의 논의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할 것을 도 집행부에 요청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지켜나가며 숙의민주주의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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