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인종합일보 윤정용 기자] 세외수입 12월말까지 특별징수

포천시는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목표 달성은 물론 지방재정 안정화 및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해매다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민천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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