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확대지정

여주시는 지난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국가 금연 환경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관내 모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0조에 의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체육단련장 등 총109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업소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업주는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이후에는 해당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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