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오산시의회,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는 6일 제 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했다.

조례안에는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도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조례안 청구자료 중 일부 변조된 부분이 뒤늦게 드러나 폐지됐다.

 


오산시의회 장인수(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조례안 가결 후 이어진 시정질의를 통해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월 29일 개회된 22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할 당시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옴부즈만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조사권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수정해 가결, 조례가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 부의장은 “그 후 조례안 청구자료 중 관계법령 발췌 내용이 현행 법률과 전혀 다른점이 발견됐다. 이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관계법령 발췌서의 내용 중 옴부즈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혹여라도 고의로 변조된 서류를 제출했다면 1991년 오산시의회 개원 이래 가장 큰 사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부의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현행 법률이 모두 제각각으로 확인됐으며 답변에 나선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과오가 있었다. 의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인수 의원에 이어 시정질의에 나선 김지혜(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내 가로등 LED 교체사업(에스코 사업)의 절차상의 문제, 입찰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에스코 사업이란 에스코 전문 지정 업체를 통해 관내 특정 건물, 시설에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도입할 때 비용을 에스코 업체에서 부담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 예산에서 투자비를 분할 상환받도록 하는 사업방식이다. 오산시 관내 노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이 에스코 사업방식으로 진행했다”라고 설명하며 “약 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에스코 사업 과정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오산시의회에서 의결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해 진행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향후 4년간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 46억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비로 충당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에스코 업체 선정 시 조기집행 과정에서 긴급입찰을 진행했는데 조기집행추진위원회의 보고사항에 누락됐던 점, 에스코 협회에 등록된 많은 업체들 중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가 제로인 업체에 등급평가 6점만점을 매겼고 평가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는 에스코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달리 시공능력평가항목이 3억2천5백만원이라고 되어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수많은 의혹이 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있어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곽 시장은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할수록 궁극적으로는 월 3천만원씩 낭비되는 시비를 줄이는 셈이었다. 별도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이미 수립된 예산에서 진행된 사업이라 의회의 사전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며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오산시의회 손정환(더불어민주당) 의장은 “변경된 관계법령 발췌서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보인다. 오산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지만 심의와 의결의 기능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혼란을 제공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단순 실수와 착오라고 답변했지만 정말 그것이 말 그대로이길 바란다. 내부문건이라고 한다면 덮어주고 내부적으로 수습을 하는것이 맞지만 외부로 제공되는 문서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고 “오산시의회에서 22만 오산시민들께 사과드린다. 의회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점에 있어서 책임을 통감한다. 에스코 사업 관련 문제도 사전에 집행부에서 매월 진행되는 의원간담회 제도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본다. 작은 일도 시민의 대표기관과 상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에 의회와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했는지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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