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팔달구, 2017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창범)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39,794건에 대해 6,580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2017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어있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구에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전 아파트 및 은행, 주유소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중교통 버스 전면 현수막 설치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 관내 금융기관 홍보지 부착과 각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SNS를 통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팔달구 세무과(228-7281)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