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는 지난 7일 서장실에서 미2사단 ANTHONY J. MARRA 소방서장과 소방응원출동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응원협정’을 맺었다
소방응원협정은 화재예방과 인명·재산의 보호 및 소방업무 등에 있어 양측이 상호 지원에 관한 이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정 내용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상호지원 △기초적 의료지원, 긴급구조훈련 등 소방력 지원 △상호 지원과 관련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재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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