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도 가족여성연구원, 가정폭력 ‘피해 회복’에 초점 둔 해법 찾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이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도입 연구를 발표했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범죄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까지 문제 해결의 능동적인 주체로 끌어들이는 형사사법체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범죄와 갈등해결을 위해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전통적인 형사사법적 대응을 통한 방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폭력과 같은 ‘관계폭력’대응책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가정폭력 재범방지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연구책임 정혜원)는 회복적 사법 개념을 가정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목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유럽과 미국, 캐나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모델과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경기도 가정폭력 현황검토 및 피해자 심층면접을 통한 욕구분석, 국내 관련 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해외 프로그램 모델로, ‘피해자-가해자 조정 모델’(VOM)과 페미니스트-회복적 사법 혼합프로젝트인‘가족집단회합 모델’(Family Group Conferencing)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폭력의 빈도나 위험도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폭력인식에 맞는 수준별 프로그램 마련,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한국사회의 정서에 대한 고려, 공동체에 기반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인식확대 등,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혜원 박사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정서적 피해에 대한 회복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개입과 공동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