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정현석 기자]
성남지역에 부문별하게 살포되던 대부업 광고 전단이 사라졌다.

성남시가 고금리 불법 대부업에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최근 4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다.

단속 첫 달인 8월 104건이던 대부업 광고 전단은 9월 초에 4건으로 확 줄었다.

이후 12월 8일 현재까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아 16주째 소강상태다.

적발한 108건의 대부업 광고 전단은 주로 모란역 등 주요역세권에서 발견돼 경기도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처리한 상태다.

이 중 66건의 대부업 광고 전단 배포 혐의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민에 피해신고를 받은 불법대부업 영업 혐의자 17명도 수사 의뢰했다.

불법고리사채 단속에는 각 구 경찰서 지능범죄팀이 합세해 혐의자를 합동으로 검거하고 있다.

대부업 광고 전단 단속 때 성남시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으려 한 불법고리사채 업자 A씨(25)와 B씨(35) 2명을 적발했다.

A씨는 대부업 광고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시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 대출상담을 받으며 중원경찰서 형사와 암행 점검(미스터리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9월 13일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수정구 태평동 커피숍에서 만난 암행 직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에 3만원씩 100일 동안 상환하도록 해 연 1026.7%의 이자를 챙기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B씨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고리사채 피해를 신고한 서현동 화상경마장 이용자 제보로 적발됐다.

지난 8월 19일 B씨는 피해 신고자에게 5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수수료 10만원을 뗀 40만원을 줬다. 원금상환이 안 되면 1주일 단위로 10만원 씩 이자도 받아 챙겨 연 이자율이 1303.6%에 달했다.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합동 단속반이 지난 11월 3일 서현동 화상경마장 지하주차장에서 B씨를 검거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출금의 법정 최고 금리는 27.9%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를 넘는 금리를 요구할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 금융복지상담센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앞선 8월 9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실에서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 단속 회의를 주재해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