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정현석 기자]
성남시는 시민 대상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시행해 최근 3년간 수돗물이 새는 지점을 2190건 찾아 준 것으로 집계했다.

상수도 배관 문제로 물이 새는 곳을 보수·교체 공사하면 누수량의 5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줘 같은 기간 4억3000만원의 가정 경제 절감 효과도 냈다.

연도별로 찾아낸 누수 건수와 공사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2015년 838건, 1억5761만원 ▲2016년 819건, 1억9621만원 ▲2017년 9월 30일 현재까지 533건, 7618만원이다.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는 집 또는 건물 안의 낡은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요금이 과다 부과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누수가 의심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주가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전화(☎031-729-4102~5) 신청하면 누수탐사반이 현장 출장을 나가 물 새는 지점을 찾아준다.

수도관 물이 새는지 여부는 계량기의 별 표시 회전 상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계량기의 빨간색 별 표시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상이 없다는 뜻이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의 별 표시가 회전하면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누수의 대부분은 화장실 양변기 물통에서 이뤄져, 이 경우 물통 안에 있는 고무 패킹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면 된다.

건축물이나 땅속 상수도 배관 문제로 물이 새면 보수·교체 공사가 필요하다.

공사 때 수도요금에서 누수량의 50%를 감면받으려면 2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수도행정과(☎031-729-406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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