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 시행


경기도는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시행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낮추겠다고 4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은 도내 각 시군별로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과장급 공무원 1명을 각각 책임관과 보좌관으로 배정한 뒤 행정1·2부지사가 총괄 지휘한다.

책임관들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점검한다.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도의 지원사항을 발굴하고,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관계기관 간 연계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28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경제실장과 일자리노동정책관은 3~4일 양일간 화성시와 양주시를 대상으로 사업 준비상황에 대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재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23%가 소재해 있는 곳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직원 1인당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호공단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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