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수원소방서, 분말소화기 10년 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 받아야


- 2006년 12월 이전 생산된 소화기는 오는 27일까지 교체대상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 받을 경우 사용기한 연장


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지정과 관련해 세부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17. 1. 28. 시행)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같은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은 2017년 2월 15일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해당 소화기는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10년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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