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도내 유통농산물 939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인 130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각각에 대해 잔류농약성분 220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쑥갓 18건, 얼갈이배추 12건, 깻잎 10건, 시금치 10건, 고춧잎 10건, 알타리무 10건 등 30개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 카보퓨란, 디니코나졸, 에토프로포스, 페니트로치온 등으로 모두 저독성 농약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만2309㎏은 전량 압류·폐기 조치 됐다.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선 적발 시부터 1개월 간 도매시장내 농산물 반입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첨단장비를 보강해 도내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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