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2월 1일~4월 20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받아


경기도가 2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은 쌀 등의 경작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이나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 직원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밭고정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당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 ㏊당 55만원에서 60만원, 초지 ㏊당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 비율도 기존 20%에서 0~20%로 변경됐다.

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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