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광주시의회는 독립기관이 아닌 광주시의 직속 사업기관으로 전락해…”


광주시의회가 독립기관이 아닌 광주시청의 직속 사업기관처럼 예산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광주시의회는 의회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면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을 광주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 왔다.

특히,광주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장, 사무과장 등이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9장을 광주시장 명의로 발급받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1991년 의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광주시청과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의장)가 지출해야할 물품. 용역. 의원 여비 등의 사업비를 시청(시장)이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시·군·자치구의 재무관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또 분임재무관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이 맡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방의회는 재무관에 사무국(과)장이 맡고, 지출원은 의정(사)업무담당이 하고 있다.

회계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를 엄격히 구분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군은 시장 군수가, 의회는 의장이 사업장의 대표로서 각각의 재무관을 두고 출납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의장이 행사해야 할 예산의 지출 등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집행부의 시장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회계처리를 법에서 정한 규칙을 외면하고 제 멋대로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의 회계 관계자들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사업자도 없이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당연히 의회는 독랍된 기관으로 독자적인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의회 사무과장은 “의회가 따로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하는지 몰랐다”며 “현재까지 의회가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시청의 사업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률적인 것을 확인해 잘못됐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회가 마땅히 해야할일을 하지않아 직무유기, 시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의회의 일을 행사해 직권남용을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방의회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별도로 편성된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다만 이 예산을 집행부의 회계부서에 보관하여 의회가 필요시에 의장의 권한으로 사용하면서 정해진 기간에 집행부와 회계를 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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