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내 '목욕탕·요양병원 특별점검' 불량사항 865건 적발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경기도가 목욕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00건이 넘는 불량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29일 오전 남경필 지사 주재로 열린 주요도정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 1월19일까지 제천 화재와 유사한 형태의 복합건축물 2465개소(목욕탕·찜질방 1576개소,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요양병원과 요양원 88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일제점검에는 소방특별조사반 및 시·군 관계자 등 889명이 동원됐다.

점검 결과 목욕·찜질방은 3곳 중 1곳 꼴인 522개소에서 649건(조치명령 460건, 기관통보 98건 등), 요양병원·요양원은 8곳 중 1곳 꼴인 186개소에서 216건(조치명령 170건, 기관통보 28건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불량내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 고장 △피난장애 △불법구조 변경 등이 있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은 안전불감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해 목욕탕 등의 건물주들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편의성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전고지 없이 24시간 365일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소방안전 패트롤’ 확대와 대피공간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만, 2015년 9월22일 요양병원 등에 대피공간이나 피난소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기존 시설에는 소급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등 대책 마련과 법령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제천 사고에서 교훈을 얻었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주차난, 비상계단, 방화벽 등을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며 “안전에는 공짜가 없고 반드시 비용과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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