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시흥소방서, 불법행위 꼼짝 마! 356패트롤 단속반 운영

시흥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충북제천 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365소방안전패트롤단속반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365패트롤 단속반은 화재확대, 인명피해 반복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소방서 관내에 위치한 다수인명피해 우려 소방대상물 600여 개소를 선정해, 비상구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를 주 내용으로 무패턴·반복 불시단속을 365일 연중 실시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현모 서장은“‘법질서를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정착 될 때 까지 지속 반복단속을 할 예정이며, 건축물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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