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 관내 운영중인 모든 장례식장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신고를 완료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1.28.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자유업인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전환되어 2년 이내에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
이번 영업신고를 완료한 장례식장은 총 7개소로 주요 위생관리·시설·설비 기준인 염습실과 안치실을 벽과 문으로 분리하고, 장례지도사가 염습을 마치고 샤워할 수 있는 설비, 상담실,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설치, 영업자 교육 이수 등을 신고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개정으로 장례식장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어 모든 장례식장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며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남양주시에는 지역별로 진건읍 1, 오남읍 2, 진접읍 1, 화도읍 1, 평내동 1, 호평동 1개소의 장례식장이 있다.
경인종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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