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인종합일보] 남양주시 모든 장례식장 영업신고 완료


남양주시(시장 이석우) 관내 운영중인 모든 장례식장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신고를 완료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1.28.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자유업인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전환되어 2년 이내에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

이번 영업신고를 완료한 장례식장은 총 7개소로 주요 위생관리·시설·설비 기준인 염습실과 안치실을 벽과 문으로 분리하고, 장례지도사가 염습을 마치고 샤워할 수 있는 설비, 상담실,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설치, 영업자 교육 이수 등을 신고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개정으로 장례식장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어 모든 장례식장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며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남양주시에는 지역별로 진건읍 1, 오남읍 2, 진접읍 1, 화도읍 1, 평내동 1, 호평동 1개소의 장례식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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