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농어촌 민박업소 17곳 적발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숙박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온 용인지역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달 15~19일 용인 평창리, 죽능리 지역 농어촌민박 신고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다.

이보다 큰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 등이 엄격하다.

적발 업소는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을 초과한 건물운영 사례 13곳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사례 3곳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 사례 1곳이다.

A 업소의 경우 전체 4개 건물 중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음에도 나머지 3개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3층 건물 농어촌민박 등록을 하지 않은 1층 근린생활시설 공간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C 업소는 농어촌민박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숙박영업자를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일부 시설)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단속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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