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제소 놓고 '성명전'


- 경기도, “성남시 재소건, 법과 절차 지켰다면 논란 없었을 것”

- 성남시,“갈등유발하는 경기도 소송취하 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난9일 보건복지부의 성남·용인시 무상교복사업 승인 발표와 관련, 대법원 제소의 적법성을 놓고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경기도는 이날 성명서를 내 “경기도의 성남시 제소건은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벌써 수차례 설명했다. 모든 정책은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성남시가 2016년 1월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하고 나서자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는 이어 “성남시가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성남시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남시도 앞으로 갈등 유발보다 법과 절차를 먼저 지키는데 노력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성남시 입장’을 내 “제소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경기도야말로 소송을 취하하고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지원의 경우 오히려 복지를 확대했고 무상교복은 변한게 없다”고 비판한 뒤 “경기도는 거짓말까지 하며 성남시의 복지사업을 ‘갈등유발’이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앞서 이날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성남·용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발표하자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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