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도시개발지구지정 여의도 16배 달해…4천7백만㎡ 지정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0만㎡)의 16.3배인 4727만2920㎡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도가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수원 등 26개 시군에 138개 도시개발구역(4727만2920㎡)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881만7895㎡)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3845만5027㎡)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10만㎡ 미만에 대해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298만3461㎡)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도시개발사업 신규지정은 2014년 5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906만3409㎡)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20만9511㎡)에 비해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 비율(58.0%, 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자(42.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환지방식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 3개 지구 순이다.

시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인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축소정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신용천 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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