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시 기흥구, 가설건축물 신고 시 스티커 발행

용인시 기흥구는 내달 1일부터 관내 가설건축물 건축자에게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교부시 신고스티커도 함께 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건축주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스티커에는 신고번호, 신고일자, 대지 위치, 용도, 구조, 건축면적, 존치기간 등이 표시된다.

또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주의사항도 기재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존치기간을 쉽게 확인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고하거나 철거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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