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백혜련 의원, 경찰수사 독립성 확보 위한 ‘경찰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일선 수사경찰에게 위법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상급자에 대해 감찰요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8년 경찰법 개정(제24조)으로 도입된 국가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 관계가 경찰의 직무 중립성을 훼손하므로, 위법·부당한 명령이 이루어지기 쉬운 일방적 상명하복 관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경찰청훈령으로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의제기의 성격이 지휘·감독의 위법성과 정당성 구분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모든 지휘계통의 단계를 밟도록 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때문에 경찰개혁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용산참사 사건, 평택 쌍용차파업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은 물론 국정원 댓글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에 경찰의 불법 수사 및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던 것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이의제기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 경찰청장(상관이 경찰청장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여,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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