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인종합일보 전주필 기자] 하남시, 불법사 금융 “꼼짝마”

하남시는 지난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8.02.08.자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에서 심의·확정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 행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행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며, 신고방법은 대표전화 1332번(금융감독원), 112번(경찰서), 031-888-5550~1(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및 031-790-5445(하남시청 희망경제과)로 하면 되고, 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 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하남시는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을 현장 점검하여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및 광고에 이용되고 있는 전화번호 차단을 요청하고,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신고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하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 7개소를 점검하여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요 피해사례를 숙지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기 바라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있으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