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인종합일보 윤상명 기자] 고양시, 중소기업 융자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는 지난 20일 관내 시중은행 7개 지점과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시와 은행 간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은행 자금 대출을 받으면 시가 대출 금리의 2~3%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총 209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아 기업 운영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 관계자를 비롯해 ▲KEB 하나은행 중산지점, ▲KB 국민은행 원당지점, ▲IBK 기업은행 일산
마두지점, ▲NH 농협은행 고양시지부, ▲신한은행 일산금융센터, ▲우리은행 화정역금융센터, ▲한국씨티은행 일산중앙지점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고양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제도’와 별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시가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시중 은행권에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범위의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기업들이며 공고문은 오는 22일부터 고양시 홈페이지(기업지원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