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자금 1500억원으로 확대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추가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현재 8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하는 청년시리즈(복지포인트)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기도는 21일 오전 열린 ‘경제현안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대책’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16.4%↑)되면서 시장경직, 고용축소, 물가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4대 보험 필수 가입, 비현실적인 급여기준(월 보수 190만원 미만)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격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3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현재 8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굿모닝론도 160억원에서 196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AI피해업종에 대해 3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경영환경개선 등 17개 소상공인 지원사업(172억원)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경영환경개선사업(51억원)은 고용보험 없이 소상공인 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신청가능하도록 했다.

청년몰 및 청년상인 육성,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 26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상인 육성사업(13억원) 추진 시 기존 점포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청년시리즈(복지포인트)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일하는 청년통장 선발 시 소상공인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요건 완화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한식당 조선족 외 외국인 고용금지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 시장이 경직되고, 고용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송공인 경영자금 경영자금 확대와 전통시장 육성정책에 2200억원이 투입되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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