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양근서 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상가쓰레기 배출표기제 조례, 안산시 중앙동 시범사업 계획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더민주,안산6)이 21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상가 생활쓰레기 배출 표기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개인 부문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배출표기제는 상가에서 나로는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수집·운반과 재활용을 위해 바코드 기술 등을 이용해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조례는 시장·군수가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운용하는 경우 관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감축 성과가 탁월하거나 모범이 되는 시·군, 상가, 개인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안산시 중앙동 상가지역 등을 배출표기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시행계획을 안산시와 협의 중이다.

양 의원은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하기 위해 배출 표기제를 도입했다”며 “상인들의 참여와 협력체계가 잘 이뤄지면 상가지역의 가로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변화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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