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인종합일보 전주필 기자] 광주시 ‘위법건축물 점검·단속’ 추진

광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불법 건축물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건축(증축·개축·재축) 행위 및 임의용도변경 행위이며 불특정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대형건축물(다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축물이 주 단속 대상이다.

특히,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다세대 용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발코니의 무단설치와 부설주차장의 임의변경,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무단증축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점검의 목적은 처벌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3월 2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과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 근절 의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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