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해 이달 15~16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구 소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66개 업체(조경업체 61개소, 목가공업체 3개소, 관상수 재배·판매 2개소 및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서구 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부터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한 생산 및 유통관리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뿐 만 아니라 구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이동시에는 반드시 해당 산림부서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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