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부동산 분야 특사경 T/F팀 구성


경기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 TF팀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9명 규모의 부동산 특사경 T/F팀을 구성, 시군 전담자(192명)와 함께 공인중개사업 위반,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청약통장) 불법거래, 부동산 거리신고법 위반 등 범죄행위를 수사한다.

도가 이같이 부동산 분야에 특사경을 투입키로 한 것은 최근 수도권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분양과열에 편성한 투기적 수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2017년 2월→2018년 2월)은 과천(7억8000만원→8억9000만원), 성남분당(5억8000만원→7억2000만원), 하남(3억8000만원→4억7000만원) 등지서 1년 새 1억~2억원 급등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 분당)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을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자격 제한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에 발맞춰 가격 급등지역의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852건)했다.

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2363건)과 고발(55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에 따라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을 부동산분야에 투입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무등록·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과열, 가격 급등지역의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도 확대하고, 거짓신고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이 많고, 지역적 투기우려지역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4월부터 특사경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