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수원소방서, 2018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 기간… 주의당부


- 내달 22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 설정·운영

-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행위 등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아


수원소방서(이경호 서장)는 3~4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산불피해면적의 63%가 봄철 대형산불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로 입산자 실화(37%), 소각산불(31%)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소방서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신고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산불을 발견하면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등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흡연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한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산불예방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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