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인종합일보 전주필 기자]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집중홍보

광주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 신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0일 신고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 법인 7천364개 사업장과 세무사 사무실 등 발송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전용 창구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및 방문,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인 오는 4월 30일에 전자신고가 집중될 경우 위택스 접속지연이 우려된다”며 “가급적 25일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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