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원곡법률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와 원곡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8일 외국인주민들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주민들의 일상적인 체류와 생활고충뿐 아니라 민·형사 및 가사소송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주민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많은 법적 조언 등의 도움이 필요로 하나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약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외국인 주민들의 법률 전문가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된 고충 상담을 지원하며, 평
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1644-71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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